금연관련법률
국민건강증진법
법 전문보기 [시행 2023. 12. 22.] [법률 제18606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 보건복지부(건강증진과-금연) 044-202-2822, 보건복지부(건강증진과-절주) 044-202-2821, 보건복지부(재정운용담당관-담배부담금) 044-202-2329, 보건복지부(건강정책과-그 외 사항) 044-202-2802 제1조 (목적) 이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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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금연정책
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
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금연구역 지정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, 공연장, 학원, 대규모 점포, 관광숙박업소, 혼인예식장, 실내체육관, 의료기관, 사회복지시설, 교통시설관련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 설치 1999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이 초/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( 校舍 )로 개정 2003년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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